경매신청단계

 

green17_back.gif

 

dia_pink.gif 판시사항

[1]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민법제365조에 의하여 그 지상의 미등기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를 신청할   경우에 첨부하여야 할 미등기건물에 관한 증명서류

 

[2]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경매로인하여 그토지와 건

   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dia_pink.gif 판결요지

 

[1]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제728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가옥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나 판결 또는 기타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및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부동산등기법 제131조),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토지와 함께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상 건물이 채무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65조,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제728조,부동산등기법 제131조/[2]민법 제1조,제366조


대법원1995.12.11.자95마1262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