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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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996.11.22.선고96다34009판결,【배당금지급】[공1997상,32]


【판시사항】

 

[1]채권의 취득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으로서의 이익이 되는지 여부(적극)

 

[2]소송당사자 일방과 제3자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3]허위 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그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아직 현실적인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후순위 진정채권자가 허위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의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채권도 물권과 같이 재산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된다.

 

[2] 확인의 소는 반드시 소송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가장 임차인의 배당요구가 받아 들여져 제1순위로 허위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졌으나 이해관계인들의 배당이의가 없어 그대로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순위 진정 채권자에 의해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가압류되어 가장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추심하지 못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후순위 진정 채권자로서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부당이득한 가장 임차인을 상대로 그 부당이득 채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손실자로서의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므로, 후순위 진정 채권자가 가장 임차인을 상대로 배당금지급청구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그 부존재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2]민사소송법 제228조/[3]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공1996상, 200) / [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공1992, 477),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공1994하, 3240),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공1995하, 2257),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공1995하, 3739),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3945 판결(공1996하, 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