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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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1] 경매 목적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과 철탑 등에 대하여 경매 신청인의 별도의 경매청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괄경매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나 소명조차 없는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매목적 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까지 있게 되었다면 그 후 후순위 전세권자에 불과한 자가 그 건물 등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하였어야 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경매절차에 있어 최저경매가격결정이나 일괄경매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2]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경매법원은 경매절차의 진행과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비교・교량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최저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를 정할 수 있는 것인바, 경매 목적물의 규모와 그 감정평가액,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경매법원이 매 입찰 불능시마다 최저경매가격을 10%씩 저감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제642조/[2]민사소송법 제615조,제633조 제6호,제642조/[3]민사소송법 제631조,제642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4. 8. 27.자 94마1171 결정(공1994하, 2529) |